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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위자료 산정 기준, 장해등급과 구금일수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영빈 변호사(법무법인 씨엘)정리 2026. 10. 23.블로그 원문 2026. 9. 7.

5ㆍ18 위자료는 정해진 법정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구금일수와 장해 정도를 바탕으로 한 ‘일응의 기준’을 세운 뒤 개별 사정을 더해 정합니다. 보도된 집단소송 판결에서는 연행ㆍ구금ㆍ수형 1일당 30만 원,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장해등급 14급)에 3,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상실률이 5%포인트 오를 때마다 1,500만 원을 더하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2026. 9. 15. 시행된 개정 5ㆍ18보상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청구 시기보다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5ㆍ18 위자료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로 관련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1. 보도된 판결의 기준은 구금 1일당 30만 원, 장해 14급(상실률 5%) 3,000만 원에 5%포인트마다 1,500만 원 가산, 상실률 100%는 3억 1,500만 원입니다(2023. 11. 8. 보도 기준).
  2. 이 기준은 출발점일 뿐이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겨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은 2026. 9. 15. 시행된 5ㆍ18보상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부칙에 따라 이미 시효가 지난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5ㆍ18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원은 구금 기간과 상이(부상)로 남은 장해 정도를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매기고, 이를 합한 뒤 개별 사정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11. 8. 5ㆍ18 관련자 1,018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약 476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적용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기준을 쓴 다른 집단소송(관련자와 유족 854명, 약 430억 원)은 2024. 11. 2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피해 항목보도된 기준기준대로 계산한 예
연행ㆍ구금ㆍ수형1일당 30만 원30일이면 900만 원
상해(장해 없음)500만 원-
장해(상실률 5%, 14급)3,000만 원-
상실률 5%포인트 증가1,500만 원씩 가산10%면 4,500만 원, 40%면 1억 3,500만 원
상실률 100%(1~3급)3억 1,500만 원-
사망4억 원-

계산 예시는 보도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며, 실제 판결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금과 장해 피해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더하나요?

구금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를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33일 동안 구금되었고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장해가 남았다면, 기준상 구금 부분 990만 원과 장해 부분 4,500만 원을 더해 약 5,490만 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장해 위자료는 상실률이 높을수록 늘어나지만, 상실률 100%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구금이 시작되고 풀린 날짜,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두 숫자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두 숫자가 정해지면 기준 금액도 거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그래서 피해 당시 나이, 학업 중단이나 생계 곤란 같은 이후의 생활 변화, 배상이 늦어지는 동안 바뀐 화폐가치가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 형사보상금: 보도된 2023. 11. 8. 판결은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했습니다.
  • 5ㆍ18 보상금: 같은 판결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공제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사정을 금액에 어떻게 고려할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기준 금액보다 낮게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장해등급과 구금일수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당시 작성된 공적 기록과 의료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0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라 본인의 기억만으로는 구금 시작일과 석방일, 다친 부위를 정확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기록 쪽을 더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서로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1.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서와 보상금 산출내역서(당시 인정된 장해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2. 석방 직후의 초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3. 연행ㆍ구금ㆍ수사ㆍ재판 기록, 재심 판결문, 형사보상 결정문
  4. 함께 구금된 사람의 진술이나 당시 기록

보상 당시보다 장해가 무거워졌다면 현재의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 9. 15.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20호) 제19조의2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비ㆍ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쟁점의 자세한 내용은 함께 실린 소멸시효 칼럼에서 다룹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해등급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자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내면 피해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고, 같은 피해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사망 사건 위자료는 법원에 따라 1억 원과 4억 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유족 단체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프레시안, 2026. 2. 1. 보도).

또 위 기준은 특정 집단소송에서 보도된 것이어서, 다른 재판부가 같은 수치를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최근 판결을 찾아 청구액과 입증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ㆍ18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보도된 1,018명 집단소송은 2021년 11월 소를 제기해 2023. 11. 8.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1심에만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원고 수가 적고 장해등급 다툼이 없으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높게 잡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늘어납니다. 또 청구금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을 계산한 뒤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 본인이 돌아가셨으면 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받았어야 할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아 청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ㆍ자녀 등 가족은 자신이 입은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2026. 1. 22. 이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판례ㆍ법령

이 글은 2026. 10. 2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영빈 변호사

법무법인 씨엘 파트너 변호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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