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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 지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영빈 변호사(법무법인 씨엘)정리 2026. 10. 23.블로그 원문 2026. 10. 20.

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3년이 지났더라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15.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5ㆍ18보상법은 제19조의2를 신설해 이 청구권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했고, 부칙에서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치료비ㆍ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는 특례 대상이 아니고, 이미 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ㆍ18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 특례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과 국가재정법 등의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한 5ㆍ18보상법 제19조의2의 규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1. 개정 5ㆍ18보상법(법률 제21920호)은 2026. 9. 15.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단기ㆍ장기 소멸시효를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3.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상 손해는 여전히 일반 소멸시효를 따집니다.

개정 5ㆍ18보상법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설된 제19조의2는 이 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같은 조 제2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모두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 11. 28. 발의되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 9.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 9. 15. 법률 제2192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헌결정 후 3년이 이미 지났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제19조의2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2021. 5. 27.)까지는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 안에 낸 소송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2024. 5. 27. 이후에 소송을 낸 사람은 국가의 시효 항변에 부딪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구분2023다285162 판결 기준개정법(2026. 9. 15. 시행)
시효 기산점위헌결정일(2021. 5. 27.)시효 미적용
2024. 5. 27. 이후 제소시효 완성 다툼 여지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새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기산점 다툼 가능시효 미적용
재산상 손해일반 소멸시효일반 소멸시효(특례 대상 아님)

이미 5ㆍ18 보상금을 받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정신적 피해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에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위자료 청구까지 막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5ㆍ18보상법 제16조 제3항도 단서에서 정신적 피해는 화해 간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는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하고,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이 가족으로서 입은 고유의 위자료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2023다285162 사건에서는 보상금을 직접 신청하지 않은 가족과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 위자료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개정법을 근거로 국가의 시효 항변을 다툴 수 있지만, 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가 시효가 이미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된다고 정한 만큼,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개정법 시행 사실과 부칙을 재판부에 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이 문제됩니다. 확인한 부칙 문언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소를 따로 허용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앞선 판결의 청구 범위와 확정 시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도 시효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9조의2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재산 피해처럼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한다면 그 부분은 민법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일반 소멸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시효 판단은 항목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5ㆍ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피해 사실을 소송에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자 인정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망ㆍ상해 여부, 구금 기간, 가혹행위의 정도, 이후 겪은 불이익, 원고와 관련자의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사건은 개정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자 본인이 돌아가셨다면 누가 소송을 내나요?

본인 몫의 위자료는 상속인들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가족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각자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소송을 내야 증거와 청구액을 한 번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련자 인정을 보여 주는 보상금 지급결정서나 인정 통지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제적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하려면 구금ㆍ수사ㆍ재판 기록, 재심 판결문, 상이 판정 자료,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해로 소송한 적이 있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근거 판례ㆍ법령

이 글은 2026. 10. 2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영빈 변호사

법무법인 씨엘 파트너 변호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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