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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을까요?

임영빈 변호사(법무법인 씨엘)정리 2026. 10. 23.블로그 원문 2026. 8. 4.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폭넓게 존중되므로, 경관ㆍ농지ㆍ재해 우려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한 처분은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가 막연한 우려에 그치거나, 비슷한 인근 부지와 달리 취급했거나, 2026. 9. 18. 시행된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상한을 넘는 조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1.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같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하고, 그 증명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해야 합니다.
  2. 2026. 9. 18.부터 태양광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조례로 정하더라도 주택 기준 부지 경계선에서 200m가 상한이며 도로 이격거리는 둘 수 없습니다(2026. 10. 현재).
  3. 이격거리 규제가 줄어든 만큼 앞으로의 분쟁은 ‘주변 환경ㆍ경관과의 조화’ 같은 재량 판단 쪽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는 왜 소송으로 뒤집기 어렵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조화’인지는 행정청이 먼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를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로 한정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을 듭니다. 특히 환경오염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형평ㆍ비례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행정청 판단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자주 드는 불허가 사유는 어디에서 결론이 갈리나요?

같은 사유라도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비슷한 다른 신청과 일관되게 판단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불허가 사유처분이 유지되기 쉬운 경우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자연경관ㆍ미관 훼손주요 조망점에서 잘 보이고 주변이 산림ㆍ농경지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미 인근에 유사 시설이 많거나 차폐 수목 등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계한 경우
우량농지 보전경지정리ㆍ수리시설이 갖춰진 집단화된 농지인 경우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농지로서 기능이 떨어진 경우
난개발ㆍ집단화 우려허가하면 주변 유사 농지로 연쇄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더 이상 확산될 토지가 없거나, 더 큰 인근 사업은 허가하면서 해당 신청만 거부한 경우
토사 유출ㆍ산사태 등 재해급경사지에서 대규모 벌채가 필요한 경우평탄지이고 배수ㆍ사면 보강 계획을 구체적으로 낸 경우
주민 반대 민원민원을 계기로 환경ㆍ재해 같은 독립된 사유를 실제로 검토한 경우민원이 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인근에 허가 전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일정 지역에 동종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허가할지에 관해서도 재량이 있으므로, 위치ㆍ규모ㆍ허가 시기가 실제로 비슷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2026. 9. 18.부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주택 기준 200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에 기준이 없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주택ㆍ도로로부터 100m에서 1,000m까지 제각각 이격거리를 두었고, 2017년 정부가 ‘원칙적 폐지, 예외적으로 100m 이내’를 권고했지만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2026. 3. 17. 공포된 개정법과 2026. 8. 18.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2026. 10. 현재).

  • 원칙: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에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 예외 기준: 조례로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 이내 주택과의 거리를 정할 수 있되, 그 범위 안 주택이 조례가 정한 호수(최소 5호 이상)에 못 미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에는 도로 이격거리를 둘 수 없습니다.
  • 적용 제외 설비: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위 주택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리 산정 방법과 주택ㆍ도로의 범위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가 정합니다.

기존 이격거리 조례를 이유로 한 불허가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시행일 전에 신청한 사업은 종전 조례가 적용되지만,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업에 상한을 넘는 조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 주요도로 1,000m와 주거 밀집지역 500m 이격거리를 둔 군 도시계획 조례가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그동안 이격거리 조례가 쉽게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이 직접 상한을 정했으므로, 300m 주택 이격거리나 도로 이격거리를 둔 조례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조례를 200m까지는 유효하다고 볼지, 시행령 기준에 맞는 조례가 없으니 이격거리를 아예 적용할 수 없다고 볼지에 관해 해석이 갈리고, 5호 기준을 두지 않은 조례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진 지역에서는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조례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도 믿고 진행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달라, 앞의 허가가 뒤의 허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발전사업허가서에는 보통 ‘설비 설치 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은 발전사업허가나 인근 부지 허가 전례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보면 대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처분 사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 민원 외에 독립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슷한 인근 신청과 다르게 취급한 경우, 조례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재량이 없다고 보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외에 「산지관리법」의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경사도 기준이 따로 문제되고, 농업진흥구역 농지라면 「농지법」상 행위 제한이 먼저 적용되므로 이격거리 완화와 관계없이 설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신청 부지가 관광지ㆍ자연취락지구 같은 예외 지역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일 전에 신청해 종전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위 설명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은 협의 의견 내용이 불허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격거리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소송 대신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낫나요?

2026. 9. 18. 전에 신청해 종전 조례의 이격거리로 거부되었다면, 시행일 이후 새로 신청할 때는 개정 재생에너지법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재신청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신청에서는 경관ㆍ재해 같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처분서에 이격거리 외의 사유가 함께 적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과 재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서에 없던 사유를 새로 내세울 수 있나요?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서에는 이격거리만 적었다가 소송에서 전혀 다른 사실인 토사 유출 우려를 새로 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사유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판례ㆍ법령

이 글은 2026. 10. 2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영빈 변호사

법무법인 씨엘 파트너 변호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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