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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법령ㆍ제도 변경 기록

같은 분쟁도 언제 신청했는지, 언제 계약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태양광 분쟁의 결론을 바꾸는 법령 개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정부 공고로 확인한 것만 싣고, 시행 전인 것은 ‘시행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기준일은 2026. 10. 31.입니다.

  1. 2027. 1. 1.시행 예정

    재생에너지법 개정: 계약시장제도 도입과 REC 발급 기한

    법률 제21943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

    •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계약시장제도를 새로 둡니다(제12조의14 제1항). 소규모 설비는 별도 계약시장을 둘 수 있고, 여러 소규모 설비를 묶은 통합 사업자의 참여도 열어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공급인증서(REC)의 발급 기한은 2026. 12. 31.입니다.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속 발급ㆍ거래할 수 있고, 2027. 1. 1.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자 중 장관 고시로 인정된 자도 같습니다(부칙 제3조).
    • 공급인증서 조항(제12조의7)은 2029. 12. 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부칙 제2조).

    분쟁에 미치는 영향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2026년 말까지 REC를 받을 수 있는지, 고시 인정 대상인지에 따라 수익 계산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내민 수익표가 2027년 이후에도 맞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비서 1-3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 고정가격계약 입찰ㆍ현물시장ㆍPPA, 2027년 계약시장 전환 이후, 1-4 수익표의 가정 읽는 법: 단가ㆍ가중치ㆍ출력제어ㆍ발전시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 2026. 12. 17.시행 예정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과 농지법 일시사용 근거 신설

    법률 제2180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2026. 6. 16. 공포)

    • 사업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의 농업법인 등으로 정해집니다(제5조 제1항). 부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농지입니다(제6조).
    • 사업기간은 허가일부터 30년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고(제7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빌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 영농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원상회복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제13조~제15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상한도 정했습니다(제18조).
    • 같은 날부터 농지법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타용도 일시사용 근거가 생깁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 법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해,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분쟁에 미치는 영향빌린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와 영농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2026. 9. 16.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2026. 10. 31. 현재 공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비서 2-4 영농형 태양광,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나, 2-5 영농형의 영농 의무와 허가 취소ㆍ원상회복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3. 2026. 9. 18.시행

    태양광 이격거리 원칙적 금지와 주택 200m 상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대통령령 제36586호 시행령 개정(2026. 8. 18.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 법률 이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에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예외 지역에서도 태양광의 주택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200m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27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도로 이격거리는 풍력에만 허용됩니다.
    • 주택 수를 셀 때 일정 기간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과 멸실ㆍ말소된 건축물은 빼도록 고시가 정했습니다(고시 제2026-235호 제4조).
    • 새 기준은 2026. 9. 18.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분쟁에 미치는 영향9. 18. 전에 신청해 종전 조례로 불허가를 받았다면 그 소송에서 새 기준을 바로 주장하기 어렵고, 재신청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격거리 대신 경관ㆍ난개발 같은 재량 사유가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서 3-5 이격거리 200m 상한과 불허가 부지 재신청, 3-2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① 경관ㆍ농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ㆍ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해설(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고시 해설(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4. 2026. 6. 16.공포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개정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2026. 6. 16. 공포)

    • 농지 처분명령 조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도 대신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1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 농지는 질병ㆍ징집 같은 일시적 사유, 60세 이상 소유자가 5년 넘게 직접 경작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23조 제1항의 예외가 아니면 빌려줄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분쟁에 미치는 영향예외 사유 없이 농지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차가 무효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처분명령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대비서 2-2 부지 임대차 계약의 핵심 분쟁, 차임 연체와 땅 되찾기, 2-4 영농형 태양광,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나 · 출처 농지법 부칙(korea.lega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5. 2017년정부 지침

    정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구속력 없음)

    정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원칙적 폐지, 예외 시 100m 이내 권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100m에서 1,000m까지 제각각이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두더라도 100m 이내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었고, 대법원도 2019. 10. 17. 주요도로 1,000mㆍ주거 밀집지역 500m 이격 조례가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두40744 판결).

    분쟁에 미치는 영향2026. 9. 18. 법률에 상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 받은 불허가 처분을 볼 때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비서 3-5 이격거리 200m 상한과 불허가 부지 재신청 · 출처 가이드라인 보도(기후솔루션)

  6. 2016. 1. 6.시행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삭제

    법률 제13710호 민법 일부개정(2016. 1. 6.)으로 제651조 삭제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

    • 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분쟁에 미치는 영향20년이 넘는 태양광 부지 임대차도 유효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임대차나 지상권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621조).

    대비서 2-2 부지 임대차 계약의 핵심 분쟁, 차임 연체와 땅 되찾기, 10-3 20년 뒤: 계약 만료와 폐패널 · 출처 보도(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 원문

이 기록은 2026. 10. 31. 기준입니다. 시행령ㆍ고시가 새로 나오거나 바뀌면 항목을 고치고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