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숨긴 재산,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업비트ㆍ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가압류ㆍ압류하고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그 절차를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키를 쥔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옮긴 자산은 지금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이전청구권ㆍ반환청구권)’를 압류해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ㆍ압류가 가능하고, 현금화는 추심명령보다 매각명령 같은 특별현금화로 하는 것이 실무의 다수입니다.
- 대법원이 2026. 7. 2. 입법예고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시행 예정일 2026. 10. 1.)은 거래소의 서면 진술, 집행관을 통한 매각, 개인지갑 압류 절차를 새로 정했습니다.
- 가상자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할 때 돈으로 받는 대상청구를 함께 해 두어야 시세 변동과 자산 이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압류해 왔나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해 왔습니다.
2018년 울산지방법원이 채무자의 거래소(빗썸)에 대한 암호화폐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을 내린 뒤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암호화폐 일체에 대한 전송ㆍ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현금화가 어려운 점이 문제였습니다.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추심명령ㆍ전부명령을 쓰기 어렵다는 견해가 실무의 다수이고,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양도명령ㆍ매각명령)를 신청해 거래소가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시하고, 조회ㆍ압류ㆍ현금화를 하나의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거래소 보관 자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명령으로 집행하고, 거래소는 이전이 금지되며 채무자는 처분이 금지됩니다(안 제175조의2, 제175조의3). |
| 거래소 진술 |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거래소는 송달 후 1주 안에 보유 현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안 제175조의4). |
| 현금화 | 양도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거래가 적은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안 제175조의5, 제175조의6). |
| 개인지갑 자산 |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 집행관에게 이전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안 제175조의7, 제175조의8). |
| 보전처분 |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신설했습니다(안 제213조의2, 제216조의2). |
개정안은 시행 예정일을 2026. 10. 1.로 정했지만,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 여부는 사건 진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회수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는 압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로 옮겨 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지갑에는 압류명령을 보낼 거래소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키 제공을 거부하면 국가가 이를 강제로 알아낼 수단이 없습니다.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도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와 잔액을 특정해 두고, 압류 뒤 자산이 빠져나가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DeFi)에 옮긴 자산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해서 계정부터 묶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고, 채무자 정보와 가상자산의 종류ㆍ범위를 최대한 특정합니다. 원화 잔고와 가상자산을 한 신청서로 묶을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려 따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안소송: 가상자산 자체를 돌려받는 소송이라면 ‘인도하라,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개당 ○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를 함께 해 둡니다.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현금화 시점: 시세 변동이 커서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회수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압류 뒤 현금화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의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그치고 환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킹ㆍ예치 상품에 묶인 자산은 해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거래소 약관과 진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압류만으로는 거래소가 코인을 팔아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특별현금화(매각명령 등)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안은 압류 뒤 거래소에 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절차와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입출금 기록 등)으로 거래소를 추려 여러 곳에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코인 시세가 계속 변하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청구하나요?
가상자산 인도 소송에서 함께 하는 대상청구의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뒤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판결로 정해진 환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례ㆍ법령
-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6. 7. 2. 입법예고, 시행 예정일 2026. 10. 1.) 제175조의2~제175조의11, 제213조의2, 제216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직접 보유 가상자산의 압류, 거래소 진술, 양도ㆍ매각명령, 가압류ㆍ가처분 절차를 정한 개정안입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51조특별현금화(양도명령ㆍ매각명령)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근거로, 개정 전 실무가 가상자산 집행에 준용해 온 조항입니다.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비트코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암호화폐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2007802 판결이더리움 인도와 함께 강제집행 불능 시 1ETH당 환산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2026. 10. 29. 기준 법령과 판례, 공개된 개정안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